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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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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정의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교습료를 받고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구분, 구비서류로 상세히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최종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의경우에 한함)
  • 사진(3×4) 2매 (인수자)
  • 건축물대장(교습장소가 공동주택일 때는 불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 신고필증
  •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 변경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 신고필증
  • 사진(3×4) 1매
  • 신분증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신고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은 제한(학력 및 경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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