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교습료를 받고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자를 말한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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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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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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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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