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구 분 | 직위/부서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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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이영수 | 051-5500-104 |
정보공개담당 | 학교지원과 | 김선주 | 051-5500-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