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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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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 접수창구

  • 동래교육지원청 : 1층 학교지원과
  • 관내 초·중학교 : 각 학교의 행정실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구 분 직위/부서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이영수 051-5500-104
정보공개담당 학교지원과 김선주 051-55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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