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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홈 열린행정채용정보계약제교원

기본 방침

정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과목 또는 수업시간 수가 적은 과목 등 정규교사 배치가 곤란한 경우와 정규교사의 결원 발생시 계약제 교원(기간제제교사, 강사 등)을 활용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 (임용권자) 학교장이 임용함
  • (자격) 교원자격증(준교사 이상) 소지자
  • (임용)
    • 기간제교사 : 정규교원이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강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연수 등으로 1월 미만의 보결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제교원 이용안내

  •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 희망자는 기간제교사란을 이용
  • (보결전담강사 인력풀) 강사희망자는 보결전담강사 희망자 인력풀에 등록
  • (임용)
    • 임용에 필요한 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신원조회용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병적증명서(남자장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경력자 서류 : 임용학교 행정실에서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근무한 직전학교에 이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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