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민원

- 민원접수(고객지원실)
- 증명서작성
- 교부(고객지원실)
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관련, 폐지학교 제증명, 경력·재직·퇴직증명 등
유기한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 민원접수(고객지원실)
- 해당부서송부(해당부서)
- 검토처리(해당부서)
- 교부(고객지원실)
종류 :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등
모사전송(FAX)민원
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발급·교부기관
-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 시·도교육(지원)청 민원실
- 해당민원사무
- 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증명서, 수상·연수이수 확인서
- 원천징수증명서
- 졸업·졸업예정·성적·제적·재학·교육비납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폐지학교 성적·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 증명서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증명발급절차
신청(민원인)
민원인이 인근교육기관(교부기관)에 FAX민원을 신청한다
→방문
접수(인근교육기관)
증명발급을 신청받은 기관은 그내용을 증명기관에 모사전송한다
→모사전송
접수 및 증명발급(증명기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증명을 민원인이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
→모사전송
수신(교부기관)
증명기관으로 부터 모사전송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제증명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교부한다
→교부
수령(민원인)
수수료납부하고 증명서를 납부받는다
홈에듀민원서비스
신청안내
민원인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절차
- http://hdu.pen.go.kr 접속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 로그인
- 민원 신청
- 수수료 결제
- 발급
온라인발급(직접발급) 가능한 민원
<민원인의 PC로 열람 프린터 출력 가능 >
- 학생(5종) :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고), 교육비납입증명서(2010년 이후 납부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검정고시(3종) : 검정고시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1987년도 이후 합격자)
- 인사(6종) : 재직·경력·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수상확인원
온라인신청 가능한 민원
<온라인으로 신청후 우편으로 수령 >
- 학생(6종)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3종) : 검정고시 과목합격·합격·성적증명서
- 인사(6종) : 경력, 재직,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전화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지원청 민원실로 전화(051-5500-187, 188)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각종 민원 상담, 진정, 건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