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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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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 이용시간 : 09:00 ~ 18:00 (월 ~ 금)
  • 전화번호 : 051-550-0187, 0188
  • 팩스번호 : 051-558-3869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우편번호 : 47804)

 

즉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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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접수(고객지원실)
  2. 증명서작성
  3. 교부(고객지원실)

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관련, 폐지학교 제증명, 경력·재직·퇴직증명 등

유기한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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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접수(고객지원실)
  2. 해당부서송부(해당부서)
  3. 검토처리(해당부서)
  4. 교부(고객지원실)

종류 :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등

모사전송(FAX)민원

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발급·교부기관
    •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 시·도교육(지원)청 민원실
  • 해당민원사무
    • 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증명서, 수상·연수이수 확인서
    • 원천징수증명서
    • 졸업·졸업예정·성적·제적·재학·교육비납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폐지학교 성적·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 증명서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증명발급절차

증명발급절차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신청(민원인)

    민원인이 인근교육기관(교부기관)에 FAX민원을 신청한다

    →방문
  2. 접수(인근교육기관)

    증명발급을 신청받은 기관은 그내용을 증명기관에 모사전송한다

    →모사전송
  3. 접수 및 증명발급(증명기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증명을 민원인이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

    →모사전송
  4. 수신(교부기관)

    증명기관으로 부터 모사전송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제증명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교부한다

    →교부
  5. 수령(민원인)

    수수료납부하고 증명서를 납부받는다

전화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지원청 민원실로 전화(051-5500-187, 188)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각종 민원 상담, 진정, 건의, 질의

민원인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방문자본인법정대리인대리인(법정대리인 외)
제증명대상자만14세이상미성년자(만 19세 미만)만 14세 미만만 14세 이상
구비서류 신분증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2.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4.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위임장
2.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

   (사본 가능)
3.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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