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클린신고센터」에 신고·접수토록 하여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고대상
신고대상
- 당해공무원이 행정지원과 클린신고센터(051-550-0204)에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즉시
신고품의 처리
신고공무원에 대한 처리 : 불문처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시 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