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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클린신고

홈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클린신고

내용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클린신고센터」에 신고·접수토록 하여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감찰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대상

  • 당해공무원이 행정지원과 클린신고센터(051-550-0204)에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즉시

신고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공한문과 함께 금품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 유실물법 및 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은행예치(1년) 후 세입조치

신고공무원에 대한 처리 : 불문처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시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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