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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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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동래교육지원청 청사에서는(이하 본 기관이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라. 청사 보안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관리책임자설치 대수촬영 시간영상정보 보유기간영상정보 삭제방법영상정보보관 (열람) 장소
청사 1층 중앙현관행정지원과장2대24 시간약 30일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안내실
청사 엘리베이터 내부1대
청사 2층 기관장실 앞1대
청사 동편 외부1대
청사 서편 외부2대
청사 후면 주차장1대

청사 동·서편 현관 외부

2대

청사 구내식당

3대

민원실

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직위소속연락처
관리책임자행정지원과장행정지원과051-550-0180
접근권한자총무담당행정지원과051-550-0181
청사CCTV 및 청사관리 담당자행정지원과051-550-0183~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약 30일안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1)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제공 금지
    • 2)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
      • (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⑤~⑨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 나. 개인영상 정보의 확인·열람
    • 1) 공공기관
      • (가)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 (나) 이용·제공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공문서로 열람을 요청
    • 2) 기타(개인 등)
      • (가)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 (나)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방문하여 확인·열람
      • (다) 사전 협의 또는 방문 시 본인의 신원과 열람목적을 상세히 밝히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지참·제출

      정보주체 이외의 타인이 함께 포함된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 3) 확인 열람 장소 : 청사 안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나.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정보주체 이외의 타인이 함께 포함된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 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가 본인이가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받아 확인 후, 열람 등의 조치를 시행
  • 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거부 가능, 이 때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특히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타인의 사생활 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마. 열람 등의 조치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열람 등이 가능
  • 바.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
    • 1)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열람 등의 요구 목적
    • 4) 열람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 나. 안내실을 보호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
  • 다. 안내실 근무자에게 관련 교육 실시
  • 라. CCTV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 마.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기록을 임의열람 및 조작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에 부착 등의 조치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4월 2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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