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및 변경
근거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학원시설기준 :
[별표1]
참조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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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이어야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으로 타용도 표기되어 있을 시에는 설립불가하며 괄호 안 표기가 '학원' 혹은 '교습소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독서실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설립불가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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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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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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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중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및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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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1]
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2]
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1]
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의 채용 및 해임 시 설립자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
면허종별 | 종 별 내 용 | 면허세 |
1종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 67,500원 |
2종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54,000원 |
3종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 40,500원 |
4종 | 1~3종 이외의 것 | 27,000원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구분, 자격기준으로 상세히 나타낸 표
구분 | 자 격 기준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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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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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제출서류, 검증방법으로 상세히 나타낸 표
제출서류 | 검증방법 |
범죄경력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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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조회하여 발급한 것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내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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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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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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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사증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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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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