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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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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및 변경

근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
구분구비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 신분증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 건축물대장등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필요시)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인수인계 합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필요시)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학원변경등록
(위치)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 건축물대장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 시설평면도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 신분증
학원변경등록
(교습과정)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원칙 신·구 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학원변경등록
(시설·설비)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설비 변경 내역서(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 전·후 도면 각 1부
  • 신분증
  • (구)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학원변경등록
(교습비,강사 채용및해임)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 내역서(교육지원청 비치)
  • 강사 채용 등록 시 : 최종학력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신분증
학원변경등록
(일시수용인원,학원명칭)
  • 통보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학원폐원신고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학원휴원신고
  •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학원시설기준 :

[별표1] 참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이어야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으로 타용도 표기되어 있을 시에는 설립불가하며 괄호 안 표기가 '학원' 혹은 '교습소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독서실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설립불가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중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및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1] 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2] 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1] 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의 채용 및 해임 시 설립자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
면허종별종 별 내 용면허세
1종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67,500원
2종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54,000원
3종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40,500원
4종1~3종 이외의 것27,000원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구분, 자격기준으로 상세히 나타낸 표
구분자 격 기준
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람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제출서류, 검증방법으로 상세히 나타낸 표
제출서류검증방법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조회하여 발급한 것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내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서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여권 및 사증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외국인등록증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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