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개요

홈 학교마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사업개요
  1. 01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2. 02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3. 03목적

    성장하는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 특성 및 요구에 맞는 학생맞춤형 통합 지원

  4. 04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2002. 7. 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교복투’) 중앙 기본계획(2003~2008년)수립

      2003~20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2008. 6. 5. 대통령 업무보고)

      부산 2개 지역, 12교(2003년)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2010. 12.)

      재원 전환: 특별교부금 사업 → 보통교부금 사업(2011. 1.)

      사업명칭 변경: 교복투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범위: 지역 Zone 단위 → 지역 및 학교단위(시도 자율 선정)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전 지역, 306교 확대(2015년)
    • (2016년 ~ 202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연 도 초 ‧ 중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중점학교(교육복지사 배치) 지원학교 합 계
      2016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160교 306교
      2017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 2교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2022년 초·중 141교 초·중 308교 449교

       

      2023년 초·중 141교 초·중 313교 454교

      - 선도학교: 1교
      - 시범교육지원청: 1개청

      2024년 초·중 141교 초·중 311교 452교

      - 선도학교: 7교
      - 시범교육지원청: 5개청

  5. 05추진영역별 운영프로그램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추진영역 프로그램(예시)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 개별상담, 가정방문, 교내·외 사례관리 회의(팀구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존감 향상, 일상생활습관개선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생맞춤지원비가 소진되었거나 비대상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학교) 교육복지 대상학생 조기 발굴
    •     -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발굴 후 교육지원청 학생 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가능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절차
    • 대상학생 지원 신청 건 학교 사례회의 개최·선정(자체 심의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안전망)사업에 의뢰(K-에듀파인 자료집계

      학생지원 확인 및 모니터링

       
    가족기능 강화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 가족봉사활동, 문화체험, 부모역할 강화 교육 지원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충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학교적응력 강화
    • 도움 필요학생 발굴 및 개입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학습동기 부여, 문화·예술·체육활동, 직업체험, 동아리활동 등
    • 교육복지위원회 등 관련 조직 운영
  6. 06사업대상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교육복지 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이하)
    3. 3순위
      •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구비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