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02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03목적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04추진경과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부산 2개 지역 12교 시작(′03년) → 10개 지역 65교 확대(′09년)
교육부 주관사업⇒지역사업전환, 사업명칭 변경(교복투⇒교복우), 학교단위 선정 가능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26교 지원은 건강생활과 지원사업 중복으로 폐지
05추진영역별 운영프로그램
추진영역 | 운영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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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력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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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례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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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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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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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의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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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사업대상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