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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홈 학교마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사업개요
  1. 01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2. 02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3. 03목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4. 04추진영역별 운영프로그램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추진영역 프로그램(예시)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집중지원 대상학생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지원
        • 개별상담, 가정방문, 교내·외 사례관리 회의(팀구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존감 향상, 일상생활습관개선 등)
      • 교육복지위원회 또는 교내 사례회의를 통한 학생 맞춤 지원(위기개입비 등)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권장)
        단, 학교 희망 시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 편성 가능

    • (지원학교) 교육복지 대상학생 조기 발굴·지원
      • (신설)교육복지위원회 등의 회의를 통한 학생 맞춤 지원(위기개입비 등)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 편성 가능(자율)

    가족기능 강화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가족봉사활동, 문화체험, 부모역할 강화 교육 지원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충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학교적응력 강화
    • 도움 필요학생 발굴 및 개입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기 부여, 문화·예술·체육활동,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 동아리 활동(자원봉사, 학습, 독서 등)
      • 교사(교직원)-학생 관계 형성 프로그램
  5. 05사업대상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교육복지 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이하)
    3. 3순위
      •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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