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02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03목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04추진영역별 운영프로그램
추진영역 | 프로그램(예시) |
---|---|
학생 사례관리 강화 |
|
가족기능 강화 |
|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
학교적응력 강화 |
|
05사업대상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