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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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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청 및 변경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교습소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교습소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로 상세히 나타낸 표
구분 구비서류
교습소설립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 신분증
  • 건축물대장등본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 사진(3×4) 2매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등)
  • 신분증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구)신고필증
  • 사진(3×4) 2매 (인수자)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교습소변경신고
(위치, 교습과목, 명칭, 교습비 등)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 신고증명서
  • 신분증
  • 사진(3×4) 1매
  • 위치변경 시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 교습소 위치도
    • 건축물대장등본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사진(3×4) 1매
교습소폐소 신고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구)신고필증
  • 신분증
임시교습자채용
승인신청서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 (질병 진단서 등)
  • 임시교습자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 신분증

유의사항

  •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이어야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으로 타용도 표기되어 있을 시에는 설립불가하며 괄호 안 표기가 '학원' 혹은 '교습소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전용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 교육연구시설에 설립
  •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m2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설 및 설비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5종 교습소 18,000원
  • 교습자의 자격기준
    교습자의 자격기준-구분, 자격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자의 자격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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