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구분 | 구비서류 |
---|---|
교습소설립신고 |
|
교습소교습자 변경신고 |
|
교습소변경신고 (위치, 교습과목, 명칭, 교습비 등) |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 |
|
교습소폐소 신고 |
|
임시교습자채용 승인신청서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면허종별 | 종별내용 | 면허세 |
---|---|---|
5종 | 교습소 | 18,000원 |
구분 | 자격기준 |
---|---|
학교교과 교습 |
|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자의 자격기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