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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25년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시설의 전 직원(설치자, 평생교육사, 강사, 사무직원, 청소부, 차량 기사, 차량 보조요원, 봉사자 등 모두 포함) 명단을 작성하여 문자로 발송된 메일 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직원명단)을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 ★ 제출 사항 안내 1. 조회 대상: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2. 제출 자료: 평생교육시설 직원 명단(붙임파일참고) - 설치자, 평생교육사, 강사, 사무직원, 청소부, 차량 기사, 봉사자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3. 제출 기한: 2025. 8. 18.(월) 18:00까지 4. 제출 방법: 이메일 회신(ssu9107@korea.kr) ※ 제출 대상 직원의 시설명, 직종명, 직원명, 주민등록번호, 청소년 이용여부를 이메일로(ssu9107@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 시 해당 시설명 꼭 기제할 것 ex) 직원명단(ㅇㅇㅇ평생교육시설) |
○ 안내 사항 1.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75조(과태료) 등 2. 조회대상자 - 평생교육시설 취업자(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사실상 노무 종사자란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 강사, 청소부, 차량 기사 등 해당) 3. 점검주기: 연 1회이상 4. 위반시 조치사항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1항)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3항)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임, 기관 폐쇄 등 조치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채용 전 성범죄경력 미조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25.1.1. 취업자 등을 채용한 후 ’25.1.2.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 제32항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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