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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생교육시설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08.06

2025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25년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시설의 전 직원(치자, 평생교육사, 강사, 사무직원, 청소부, 차량 기사, 차량 보조요원, 사자 등 모두 포함) 명단을 작성하여 자로 발송된 메일 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직원명단)을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

 

제출 사항 안내

1. 조회 대상: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2. 제출 자료: 평생교육시설 직원 명단(붙임파일참고)

  - 설치자, 평생교육사, 강사, 사무직원, 청소부, 차량 기사, 봉사자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3. 제출 기한: 2025. 8. 18.() 18:00까지

4. 제출 방법: 이메일 회신(ssu9107@korea.kr)

제출 대상 직원의 시설명, 직종명, 직원명, 주민등록번호, 청소년 이용여부를 이메일로(ssu9107@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출 시 해당 시설명 꼭 기제할 것 ex) 직원명단(ㅇㅇㅇ평생교육시설)

 

 

안내 사항

1.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권한의 위임), 67(과태료)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8(권한의 위임), 75(과태료)

2. 조회대상자

  - 평생교육시설 취업자(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사실상 노무 종사자란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 강사, 청소부, 차량 기사 등 해당)

3. 점검주기: 1회이상

4. 위반시 조치사항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1, 아동복지법29조의51)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2, 아동복지법29조의52)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3, 아동복지법29조의53)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임, 기관 폐쇄 등 조치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울러, 채용 전 성범죄경력 미조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25.1.1. 취업자 등을 채용한 후 ’25.1.2.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 제32항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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