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유치원 설립(위치변경) 계획

홈 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유치원설립업무유치원 설립(위치변경) 계획

유치원 설립(위치변경) 계획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
  •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
  •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경우
  •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
  •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 교육환경평가결과 사본 1부

행정기관 검토사항

  • 유아수용계획에 따른 적합 여부
  •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 명칭의 적합성, 타당성
  • 교지확보 및 교사건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