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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절차안내

설립허가권자 : 교육감

지도.감독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허가 처리 절차(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시교육청에 진달, 시교육청에서 설립인가 승인)

  1. ①신청구비서류 작성
  2. ②서류검토
  3. ③접수
  4. ④신원조회 및 세무서에수혜자 한정범위 협의(해당법인에 한함)
  5. ⑤시교육청 진달
  6. ⑥결재(시교육청)
  7. ⑦허가서 교부

설립허가 후 법인에서 할 일

  1. ①법원에 법인 설립등기(3주이내)
  2. ②세무서에 법인신고(30일이내)
  3. ③법인명의 재산이전(90일이내)
  4. ④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결과보고-시교육지원청(지역교육지원청 경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1부, 법인명의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작성 시 참고사항

  1. ①기본재산으로 재단법인은 3억원, 사단법인은 2억원이상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합니다.(추가로 부동산 출연가능)
  2. ②임원의 정수는 이사가 5-15인, 감사가 2인입니다.
  3. ③임원의 임기는 이사가 4년, 감사가 2년이며, 최초 설립시는 이사의 1/2는 4년, 1/2는 2년이고 감사도 1/2는2년, 1/2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4. ④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 정수의 1/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⑤기인회의록과 정관에 발기인들의 간인을 날인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 서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 서 (순번, 서류명, 부수)
순번 서 류& 명 부수 순번 서 류 명 부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12 출연재산의 권리증명서
(잔고증명서,등기부등본 등)
1
2 설립취지서 1
3 발기인 인적사항 1 13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 14 임원의이력서(본적지, 호주기재) 1
5 발기인(창립총회) 회의록
(의장선출, 설립취지채택,정관 심의,출연내용, 이사장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사무소설치,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직원정수등을 의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첨부물에도 연명 날인)
1 15 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계약서 1
16 건물 건물의 등기부등본
(필요시 건물주 인감증명서)
1
6 정관 (원본 1, 부본 1)
- 기본재산목록까지 정관임
2 17 임원의 겸직허가서
(취임 예정임원이 공무원, 교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인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발행하는 "겸직허가서"를 제출)
1
7 3년간 사업계획서(사업개시예정일 표시) 및 3년간 수지예산서 1 18 수혜자 한정사유서
(수혜자 한정할 시)
1
8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 19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1
9 출연재산목록
(기본,보통재산목록)
1
10 재산출연증서(인감날인) 1 20 사원명부
(사단법인인 경우)
1
11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1 21 회비징수예정명세서
(사단법인인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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