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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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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 국정과제 84-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목적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여건 조성

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2002. 7. 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교복투’) 중앙 기본계획(2003~2008년) 수립
    • 2003~20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2008. 6. 5. )
    • 부산 2개 지역, 12교(2003년)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2010. 12.)
    • 재원 전환: 특별교부금 사업 → 보통교부금 사업(2011. 1.)
    • 사업명칭 변경: 교복투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사업범위: 지역 Zone 단위 → 지역 및 학교단위(시도 자율 선정)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전 지역, 306교 확대(2015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2016 ~ 2024년)
’17 ~ ’2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연 도 초 ‧ 중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중점학교(교육복지사 배치) 지원학교 합 계
2016년 초·중 144교, 고2 초·중 160교 306교
2017년 초·중 144교, 고2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2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2022년 초·중 141교 초·중 308교 449교
2023년 초·중 141교 초·중 313교 454교 ·선도학교: 1교
·시범교육지원청: 1개청
2024년 초·중 141교 초·중 311교 452교 ·선도학교: 7교
·시범교육지원청: 5개청

사업대상학생

  • 근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난민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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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학생
    3.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추진 영역, 운영 프로그램(예시))
추진 영역 프로그램 (예시)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개별(집단)상담, 가정방문, 학생맞춤지원비 지원 등
  • (지원학교) 교육복지 대상학생 조기 발굴
    •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발굴 후,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가능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절차
    • 학교 사례회의를 통해 신청 대상 선정(학교 자체 심의)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안전망)사업으로 의뢰(자료집계) ➡ 학생지원 확인 및 모니터링
가족기능 강화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부모역할 강화 교육 지원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충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학교적응력 강화
  • 도움 필요학생 발굴 및 개입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기 부여, 문화·예술·체육활동, 직업체험, 동아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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