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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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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목적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사업대상학생

  • 근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난민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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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학생
    3.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추진 영역, 운영 프로그램(예시))
추진 영역 프로그램 (예시)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지원학교) 교육복지 대상학생 조기 발굴 및 지원
가족기능 강화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부모역할 강화 교육 지원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충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학교적응력 강화
  • 도움 필요학생 발굴 및 개입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기 부여, 문화·예술·체육활동, 직업체험, 동아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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