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및 변경

홈 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학원·교습소·개인과외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및 변경

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및 변경

설립 전 필수 확인 사항
본 안내는 학원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설립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과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직접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립·운영자의 자격 확인
2. 학원의 시설, 교구 기준: 강의실에서 강의실로 통하는 이중구조 인정x
3. 건축물 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4.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여부: 3층 이상 층이며, 타 학원 포함 전용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 필수
5. 위반건축물 여부
6. 유해업소 유무
7.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확인: 임차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 임대인(소유자)이 2인 이상일 경우 전체 임대인과 계약 등
8. 명칭 사용 가능 여부
9.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해당 여부
10. 임차 장소의 기존 학원 및 교습소 개원 여부

 

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민원접수(담당부서)→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결재→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구분 구비서류 비고(처리기한)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공통>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등본
•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신분증(최종 현주소 기재), 등록기준지 확인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 지참): 목적에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이사 및 감사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연락처)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8일
학원 설립 · 운영자 변경
<공통>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수자 등록기준지 확인
• 인수인계확인서(교육지원청 비치,인수·인계자 동반 방문)
• 인수·인계자신분증(최종현주소기재)

<인계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인수자>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등본
• 인수자 강사 등록 시 졸업증명서 원본
•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 지참): 목적에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이사 및 감사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연락처)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7일
학원 변경 등록
(위치)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시설평면도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7일
학원 변경 등록
(교습과정)
• 원칙 신·구 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비 변경 내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7일
학원 변경 등록
(시설·설비)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 전·후 도면 각 1부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7일
학원 변경 등록
(교습비,강사 채용 및 해임)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 내역서 (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강사채용등록시:자격증명서(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등),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채용일자이전)
• 법인인 경우
   - 위임장, 설립·운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7일
학원 변경 통보
(일시 수용 인원, 학원 명칭)
• 통보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7일
학원 폐원 신고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폐원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1일
학원 휴원 신고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휴원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1일

유의사항

  • 학원시설기준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1] 참조
  • 건축물의 용도
    • 학원 :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및 판매시설도 가능

    • 독서실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
  •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중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및 컴퓨터·경영·사무관리 계열)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래 〔별표 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별표 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 시설·설비, 교습비, 강사의 채용 및 해임 시 설립자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 피난직통계단설치 : 학원, 독서실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납부(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1종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67,500원
    2종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54,000원
    3종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40,500원
    4종 1~3종 이외의 것 27,000원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구분,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 교과
교습 학원
  1. 1.「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서류(제출서류, 검증방법, 비고)
제출서류 검 증 방 법 비 고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정부가 자국전역에서 범죄경력조회하여 발급한 것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 받은 것)
  • 대한민국내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여권 및 사증
  •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

 

외국인등록증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