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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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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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변경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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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 변경 등록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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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 변경 등록 (교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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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 변경 등록 (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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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 변경 등록 (교습비,강사 채용 및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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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 변경 통보 (일시 수용 인원, 학원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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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학원 폐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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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학원 휴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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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및 판매시설도 가능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 종별내용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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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 67,500원 |
2종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54,000원 |
3종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 40,500원 |
4종 | 1~3종 이외의 것 | 27,000원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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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 교습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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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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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검 증 방 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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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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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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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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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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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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