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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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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나. 근거법령

 

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직위/부서 행정지원국장 직위/부서 학교지원과
성명 신경미 성명 우예원
전화 051-709-0321 전화 051-709-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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