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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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나. 근거법령
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정보공개책임관지정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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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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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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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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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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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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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신경미 |
성명
| 우예원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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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09-0321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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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09-0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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