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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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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 국정과제 84-3.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목적

  •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 기관별 여건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교육지원청 역할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관리
    • 학교 현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맞춤형 지원
    • 학교 간 협력체계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 확충·연계
    • 사업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 교육지원청 내 각 사업담당자 및 학교 간 소통·협업 강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조직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교복우/학생맞춤 통합지원
교권보호 학사팀장/교육복지 조정자
기초학력 지원센터
장학사
인성·생활교육 다문화/탈북
장학사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학사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사회복지사
학생정서 케어시스템
주무관
그 외 유관사업
필요시 참석

지역네트워크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

구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가정지원센터 등

  • 지원 절차
    • (발견) 사업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의뢰된 학생
    • (접수-진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 [1차]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부서(팀)
      • [2차] 학생맞춤통합지원 유관부서 담당자 회의를 거쳐 학생 진단
    • (지원) 각 사업부서
    • (점검-종결)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부서(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학생맞춤지원 절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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