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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찰 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은행예치(1년)후 세입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