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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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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클린신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클린신고센터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1-709-0418)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감찰 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 유실물법 및 민법규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은행예치(1년)후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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