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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출)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06.02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1. 기본 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2. 교육 이수 기간2025. 1. 1.~ 2025. 12. 31.까지 1시간 이상

 

 

3. 육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025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를 이수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는 제출 불필요



 

 

4. 교육 방법: 온라인 및 집합 교육,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202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사이트명

아동권리보장원

https://edu.ncrc.or.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https://e-learning.nhi.go.kr

나라배움터

서울특별시

 http://sll.seoul.go.kr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

 https://www.gseek.kr

GSEEK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

 



5. 제출자료


  ‣ 온라인교육 시개인별 이수증(수료증)


  ‣ 집합시청각교육 시교육계획서교육 결과보고서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계획서에는 학원(교습소)교육일시장소대상 등 교육 계획이 적혀 있으면 됨.)



6. 제출방법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팩스이메일 제출 중 택1


  ‣ 팩스(Fax) : 051-709-0389


 

  ‣ 이메일 : minwonin@korea.kr (메일제목: "학원명 의무연수 결과 제출")

   


붙임 1.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4년 교육실적 입력안내).hwpx   ( 10회 ) 미리보기
  • [붙임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hwp   ( 13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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