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 이수 기간: 2025. 1. 1.~ 2025. 12. 31.까지 1시간 이상
3. 교육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025년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를 이수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는 제출 불필요
4. 교육 방법: 온라인 및 집합 교육,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202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5. 제출자료
‣ 온라인교육 시: 개인별 이수증(수료증)
‣ 집합시청각교육 시: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계획서에는 학원(교습소)명, 교육일시, 장소, 대상 등 교육 계획이 적혀 있으면 됨.)
6. 제출방법 :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팩스, 이메일 제출 중 택1
‣ 팩스(Fax) : 051-709-0389
‣ 이메일 : minwonin@korea.kr (메일제목: "학원명 + 의무연수 결과 제출")
붙임 1.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2.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