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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원(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제출 안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서는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에게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매년 1시간 이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결과제출: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제출자료
‣ 온라인교육 시: 개인별 이수증(수료증)
‣ 집합시청각교육 시: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계획서에는 학원(교습소)명, 교육일시, 장소, 대상 등 교육 계획이 적혀 있으면 됨.)
3. 제출방법 :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팩스, 이메일 제출 중 택1
‣ 팩스(Fax) : 051-709-0389
‣ 이메일 : minwonin@korea.kr (메일제목: "학원명 + 의무연수 결과 제출")
4. 교육대상
‣ 아동학대, 긴급복지 관련: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의 장·종사자(직원 전체)
‣ 장애인학대 관련: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의 장·종사자(직원 전체)
※ 2025 학원장 연수를 이수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는 제출 불필요
5. 교육방법
온라인 연수
연수대상
온라인사이트
강좌명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교육콘텐츠’에서 콘텐츠 사용 신청하여 집합시청각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해당 사이트에서 수강 후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http://www.dile.or.kr/
• 세종e배움터
http://edu.sjhle.or.kr/
• 인천e배움캠퍼스
https://incheon.hunet.co.kr/
•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www.welfarekorea.com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1시간)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끝.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18. 4. 25.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 시행,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에 따라 ‘19.6.12.부터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시행,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에 따라 '21.6.30.부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