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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교육 이수 제출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06.02

2025년 학원(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제출 안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서는 소속 종사자(강사, 직원 등)에게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매년 1시간 이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결과제출: 20251231일까지

   

 

2. 제출자료


  온라인교육 시: 개인별 이수증(수료증)


  집합시청각교육 시: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계획서에는 학원(교습소), 교육일시, 장소, 대상 등 교육 계획이 적혀 있으면 됨.)

   

 

3. 제출방법 :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팩스, 이메일 제출 중 택1


 팩스(Fax) : 051-709-0389


  ‣ 이메일 : minwonin@korea.kr (메일제목: "학원명 + 의무연수 결과 제출")

   

 

4. 육대상


   아동학대, 긴급복지 관련: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의 장·종사자(직원 전체)


   장애인학대 관련: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의 장·종사자(직원 전체)


  2025 학원장 연수를 이수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는 제출 불필요

 


5. 교육방법

온라인 연수

연수대상

온라인사이트

강좌명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교육콘텐츠에서 콘텐츠 사용 신청하여 집합시청각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해당 사이트에서 수강 후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

  http://www.dile.or.kr/

세종e배움터

  http://edu.sjhle.or.kr/

인천e배움캠퍼스

  https://incheon.hunet.co.kr/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www.welfarekorea.com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1시간)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끝.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26조에 따라 2018. 4. 25.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 시행,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항에 따라 ‘19.6.12.부터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시행,

  「장애인복지법59조의4에 따라 '21.6.30.부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 16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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