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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생교육시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동영상 배포 등)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05.21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

     보e다-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를 ★2026년 연초 중 제출 요청드릴 예정★(붙임2)이오니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_(붙임2)결과보고서(양식).hwpx   ( 25회 )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_(붙임1)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배포).hwpx   ( 27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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