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
보e다-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를 ★2026년 연초 중 제출 요청드릴 예정★(붙임2)이오니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