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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5.0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5. 3. 31.(월)까지

2. 제출서류: [붙임]

3.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


붙임  1. 2024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서식 1부.

      2. 총괄표 및 결산서 작성요령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 1) 2024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서식.hwp   ( 51회 ) 미리보기
  • (붙임 2) 총괄표 및 결산서 작성요령.hwp   ( 37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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