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흐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5. 3. 31.(월)까지
2. 제출서류: [붙임]
3.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
붙임 1. 2024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서식 1부.
2. 총괄표 및 결산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