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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3.09.07

1. 관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복지법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2023년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오니조회 대상 직원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 미제출 시해당없음으로 간주)                        

   1) 학원·교습소교육청 미등록 직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사무직원, 청소운전기사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기 등록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교습소 교습자는 제출 제외)

      해당 점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일체 점검으로 종전과 같이 채용 예정 강사(직원)은 반드시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개별 조회 실시

    2) 평생교육시설종사자 전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설치자임원사무직원강사 등   

  제출기한2023. 9. 27.() 18:00까지

  제출방법: 네이버 폼 제출

    1) 학원 및 교습소http://naver.me/Gvd0JZjs

    2) 평생교육시설: https://naver.me/FqiDVnfX 

                     (조회 대상이 10명 이상인 경우 붙임 파일 작성하여 이메일(kmj3808@korea.kr)로 제출 바람)

3. 직원 명단에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직원 명단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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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시설 직원 명단.hwp   ( 107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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