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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2023년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하오니, 조회 대상 직원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미제출 시‘해당없음’으로 간주) 1) 학원·교습소: 교육청 미등록 직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직원, 청소, 운전기사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 포함 (기 등록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소 교습자는 제출 제외) ※ 해당 점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일체 점검으로 종전과 같이 채용 예정 강사(직원)은 반드시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개별 조회 실시 2)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전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자, 임원, 사무직원, 강사 등 나. 제출기한: 2023. 9. 27.(수)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네이버 폼 제출 1) 학원 및 교습소: http://naver.me/Gvd0JZjs 2) 평생교육시설: https://naver.me/FqiDVnfX (조회 대상이 10명 이상인 경우 붙임 파일 작성하여 이메일(kmj3808@korea.kr)로 제출 바람) 3. 직원 명단에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직원 명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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