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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이는 8.31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이에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제5판을 안내하여 드리니 학원 등에서는 방역 관련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023. 8. 31.(목)부터 시행 붙임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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