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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광고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학생건강지원과 등록일 2023.03.13

학원 등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 안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학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2. 광고범위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인쇄물·인터넷 등에는 신문정기간행물전단팸플릿포스터인터넷(인터넷신문홈페이지블로그카페, SNS 포함)”이 포함

  다만판촉물(볼펜부채메모지 등), 현수막 활용 광고 시 교습비등의 적시 의무는 제외

3. 광고 관련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중요사항

표시의무

o 광고시 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교습소 명칭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교습비등 표기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전부 표기

  ※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예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학원(수학 15만원/3회 각 90)

  해운대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교습소(15만원/3회 각 90)

   해운대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개인과외교습자(수학 15만원/3회 각 90국어 10만원/2회 각 90)

학원·교습소의 명칭은 □□□학원□□□교습소으로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

유아대상 어학원은 유치원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허위과대

부당광고금지

과대거짓 광고 금지

   소속강사의 학력경력 허위광고

   진학경진대회취업 등의 실적 거짓 또는 과장광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최대,유일,최초,제일 등)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기만부당비교비방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기타 부당광고 행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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