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 안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학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 광고범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인쇄물·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 포함 - 다만, 판촉물(볼펜, 부채, 메모지 등), 현수막 활용 광고 시 교습비등의 적시 의무는 제외 3. 광고 관련 준수사항 구 분 | 내 용 | 중요사항 표시의무 | o 광고시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적시 - 교습비등 표기: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전부 표기 ※ 교습과목이 7개 이상 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 이상 대표과목을 표기하여 광고 <예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학원(수학 15만원/주3회 각 90분) 해운대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교습소(15만원/주3회 각 90분) 해운대교육지원청 신고 제000호 개인과외교습자(수학 15만원/주3회 각 90분, 국어 10만원/주2회 각 90분) | o 학원·교습소의 명칭은 □□□학원, □□□교습소으로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 | o 유아대상 어학원은 “유치원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 허위과대 부당광고금지 | o 과대‧거짓 광고 금지 -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진학, 경진대회, 취업 등의 실적 거짓 또는 과장광고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최대,유일,최초,제일 등) -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 o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 o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 o 기타 부당광고 행위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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