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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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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여부 및 설치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평생교육시설구분 (구분, 시설유형, 설치요건, 비고)
구 분 시 설 유 형 설 치 요 건 비 고
학 력
인 정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 교육감에게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약칭 '사내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약칭'원격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 력
미인정
④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교육감에게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약칭 '원격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⑦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⑧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⑨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함.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처리기간 10일 (평생교육법제33조)

대상

인터넷강의 등 원격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가상교육」 또는「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1. ①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3. ③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4. ④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

신고수리

  1. ①영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 신고
  2. ②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구비서류

  1. ① 신고서 (명칭,목적,설치자,위치,시설.설비,개설예정일 기재) 다운받기
  2. ② 운영규칙(명칭.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재)
  3. ③ 위치도
  4. ④ 시설배치도
  5. ⑤ 시설설비 현황표
  6. ⑥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및 자격증
  7. ⑦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8. ⑧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⑨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0. ⑩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처리기간 10일 (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대상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 경영주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

  • 사업장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함
  • 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처리기간 10일(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대상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요건

  •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1.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상사법인은 제외)
    2. ②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처리기간 10일(평생교육법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대상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요건(언론기관의 범위)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동시행규칙 제25조)·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처리기간 10일(평생교육법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대상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을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이상일 것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울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신고(처리기간 10일)

대상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다운받기
  • 인계인수서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에 의건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① 명칭 ② 위치 ③ 교육과정 ④ 학습비 ⑤ 시설과설비 ⑥ 평생교육사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다운받기
  • 변경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변경신고서 뒷면 참조)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유·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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