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시행 요강 안내】 2023학년도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군 내 중학교 신입생의 입학배정 시행 요강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군 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2021학년도 이전 졸업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학교군 내에 거주하는 자 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관할 학교군 내에 거주하고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 라. 국·사립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관할 학교군 내에 거주하는 자 2.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초등학교 나.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는 남부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지원과 다. 접수 기간: 2022. 11. 1.(화) ~ 11. 9.(수), ※ 토·일, 공휴일은 제외 3. 제출서류 가. 일반지원자: 배정원서 1부 나. 쌍생아: 배정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사립초 졸업예정자: 배정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배정원서 1부, 합격증명서(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마.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별도 안내 바. 지체부자유자: 우선배정원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배정원서 및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각 1부 아. 다자녀가정[만18세미만(2004.1.1.~) 3자녀 이상]자녀: 우선배정원서 및 형제․자매(중학교) 재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 다문화가정 자녀 1) 결혼 이민자 가정인 경우: 우선배정원서 1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귀화 허가 받은 자의 가정인 경우: 우선배정원서 1부, 귀화 허가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차. 학교폭력 피해자: 우선배정원서 1부(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외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우선 배정이 불가함) 카. 특수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기타 각종 인가학교 중 학력인정학교 입학예정자: 중학교 입학배정 포기서 1부 ※ 주민등록등본은 2022. 10. 3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4. 중학교 배정 가. 배정 방법: 컴퓨터 추첨【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전산 배정】 나. 배정 발표: 2023. 1. 13. (금) 15:00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팝업창 조회 및 SMS 문자발송) 다. 통지서 교부 장소: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초등학교 (그 밖의 지원자는 남부교육지원청) 5. 중학교 입학 등록 가. 배정자 소집: 2023. 1. 16.(월) 10:00 나. 입학에 관한 제반사항 안내 (교과서 배부, 교복 구매 등) 6. 원서 기재 요령 가.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나.‘접수번호’란의 기재는 재학 초등학교(그 밖의 지원자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기입 2022. 1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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