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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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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학 안내

전입학 대상자와 그에따른 필요한 민원구비서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전입학 대상자

  • 부산광역시 내 소재중학교에서 재학중인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학교군을 달리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한자
  •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남부 교육지원청 관할으로 이전한자

제출 서류

1. 일반학생

가. 공통사항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교육지원청 비치)
  •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유효기간 5일(토,일,공휴일 제외)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발급 또는 남부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에서 FAX로 민원신청하여 발급 가능
나. 전가족 이주 및 단독세대 구성 전입
  • 주민등록등본 확인(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확인 열람)
  •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한 경우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한 경우의 사유, 구비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 유 구비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와 같이 전입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같이 전입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자필전학동의서 1부
    • 친권자 신분증(앞, 뒤) 사본 1부
    직장으로 부모 중 한명만 전입
    • 재직증명서 1부 (부산시내 거주시 불가)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으로 부모 중 한명만 전입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부산시내 거주시 불가)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일 경우
    •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1부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08.1.1이후 사망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07.12.31이전 사망 : 제적등본 1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은 전출지 전세계약서 1부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자인 경우
    • 법원 발행 확인서 또는 확인서류 1부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타 사유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서

2. 체육특기자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 학부모 요청서 1부(체육특기자를 포기할시 원적교로 복교시킨다

    단, 거주지 이전시는 거주지 기준 소학군으로 배정한다.)

  • 담임의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서(전출교) 1부
  • 학교장 동의서(전입교) 1부

3. 지체장애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 유초등 교육지원과와 협의 후 전학)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 지체장애자는 국·공립 및 대학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자체심사에 인정이 되어야 함)
    • 특수학급 입급자는 특수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4. 군인 자녀

  • 중학교 전입학 배정 원서 1부
  •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 해당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5.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자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 학부모 요청서 1부
  • 담임 의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서(전출교) 1부
  • 학교장 동의서(전입교) 1부

6.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전학

  •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관 발급) 또는 보호시설의 공모 및 가정폭력 피해 사실증명서(병원진단서 및 사진 등) 1부
  • 담임 의견서 1부
  • 학교장 요청서 1부

7. 학교폭력 관련 전학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기타 구비서류(특별교육 이수결과서 등)
  • 담임 의견서 1부
  • 학교장 요청서 1부

8. 교권침해 관련 전학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담임 의견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학교장 요청서 1부

9. 검정고시 합격자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및 전학 절차

1.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 전학 신청

  •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 전학 신청
    •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를 발급 받아, 우리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등학사팀(3층)에서 중학교 전입학배정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함(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배정된 학교에 당일 또는 익일까지 등록을 완료)

유의사항

  • 학교배정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통/반) 조회 후 배정대상 학교중에서 해당학교의 평균학생수를 산출하여 학급당 인원이 평균이하인 학교에 우선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희망학교를 고려함.
  • 전학 후 다시 같은 학교군내에 6개월 이내에 전학을 올 때에는 원적교에 배정한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위장전입 등)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적교로 복교 조치한다.
    • 전입 학교에서는 위장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해야 함
  • 전학 후 재전학 가능기간은 전학 후 1개월 경과 후(방학기간 제외) 재전학이 가능함
  • 같은 학군내에서 전학은 불가능함.
    • 예) 남구 감만동에서 남구 대연동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같은 학군(5학군)이므로 전학은 불가능함.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안내

1. 절차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서류를 구비하여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2. 구비서류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서·성적증명서(대사관·영사관·아포스티유 공증)
  • 외국학교 졸업증명서(대사관·영사관·아포스티유 공증)
    • 학적관련 서류는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급분)
  • 예방접종증명서
  • 그 외 유형별 구비서류: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 참조
중학교 전·입학 학교 안내의 학교군,지역별, 중학교, 거주지, 공학, 남, 여 (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학교군지역별중 학 교거 주 지
공학
4학군부산진구개림중
동양중
초읍중
초연중
항도중
서면중
개성중
동평중
동의중
부산진중
부산동중
가야여중
광무여중
개금여중
동평여중
덕명여중
양동여중
부산진여중
  • 가야동, 당감동, 부암동, 개금동, 범천동, 부전동, 전포동, 연지동, 초읍동
  • 주례동·연산동·거제동·문현동 일부지역
5학군남구대연중
해연중
대천중
남천중
감만중
동항중
용호중
용문중
분포중
오륙도중
성동중석포여중
문현여중
  • 대연동, 문현동, 감만동, 용호동, 우암동, 용당동
  • 남천동·광안동 일부지역
6학군동구 부산중
부산서중
경남여중
선화여중
부산동여중
  • 수정동, 초량동, 범일동, 좌천동
  • 중구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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