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 이용안내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남부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나. 설치 목적
  • 시설 보안관리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비 고
CCTV 18대 청사 출입구(2대) 정 후문 DVR(Digital Video Recorder)은 청사 안내실에 설치
고객지원실 내부(1대) 고객지원실 내부

지하주차장(5대)

주차장

지상주차장(8대) 주차장 및 차량진입로
청사주변(1대) 파고라 주변
학교지원과 창고 내부(1대) 학교지원과 창고 내부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가.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구분 보호책임자 소 속 연락처
관리 책임자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051-640-0200
나. 접근권한자
접근권한자
구분 보호책임자 소 속 연락처
접근 권한자 총무담당 행정지원과 051-640-0311
접근 권한자 총무팀
청사시설 담당자
행정지원과 051-640-031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장소
접근권한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DVR 설치장소)
24시간 상시 촬영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청사 안내실
나. 처리방법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관리대장 기록·관리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개인) 명칭(인적사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보관 및 폐기
    • 자동 폐기 주기의 확인· 관리
    • 폐기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제공 금지
  •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
    1. ①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호는 공공기관의 목적외 이용·제공시에만 적용

나. 개인영상 정보의 확인·열람
  • 공공기관
    •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 이용·제공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공문서로 열람을 요청
  • 기타(개인 등)
    •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
    •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방문하여 확인·열람
    • 사전 협의 또는 방문 시 본인의 신원과 열람목적을 상세히 밝히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지참·제출
  • 확인 열람 장소 : 청사 안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가 본인이가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받아 확인 후, 열람 등의 조치를 시행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거부 가능, 이 때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1.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열람 등의 조치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회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열람 등이 가능
  •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
    1. ①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③ 열람 등의 요구 목적
    4. ④ 열람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 안내실을 보호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
  • 안내실 근무자에게 관련 교육 실시
  • CCTV, DVR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안전성 확보 전까지 내·외부 인터넷 망과 분리
  •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기록를 임의열람 및 조작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에 부착 등의 조치

8.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정[2022.10.20.]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11.3. ~ 2020.3.23. 적용지침

 

2020.3.24. ~ 2022.10.19. 적용지침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