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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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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민원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처리

01 민원실- 즉결민원

01 민원실-즉결민원 절차 : 1. 민원인 2. 접수창구 담당자 3. 확인, 작성 4. 결제(발급) 5. 민원인
  1. 민원인
  2. 접수창구 담당자
  3. 확인, 작성
  4. 결제(발급)
  5. 민원인

01 주관과 경우- 즉결민원

01 주관과 경우-즉결민원 절차 : 1. 민원인 2. 접수창구 담당자 3. 주관과(대조확인) 확인, 작성 4. 민원실(관인날인) 5. 민원인
  1. 민원인
  2. 접수창구 담당자
  3. 주관과(대조확인) - 확인, 작성
  4. 고객지원(관인날인)
  5. 민원인

유기민원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로 이송,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처리

유기민원 절차 1. 민원인 2. 민원실 접수 3. 접수주관과(처리) - 심사/확인, 소사, 결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기한내 4. 통제 5. 문서실(발송) 6-1. 민원인 6-2. 민원실(대장정리)
  1. 민원인
  2. 고객지원실 접수
  3. 접수주관과(처리)
    • 심사/확인, 소사, 결제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기한내
  4. 통제
  5. 문서실(발송)
  6. 고객지원실(대장정리)
  7.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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