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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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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의 관련서식명, 파일명으로 안내 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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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관련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서 평생교육시설신고시참고사항 평생교육시설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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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신고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신고수리
    •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 신고
    •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자
  •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모든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6400 - 291~5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부서명 :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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