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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금법 적용 가입
근거 법령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교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자에 한하며, 사무직원은 유치원칙에 규정된 정원의 범위내에서임용된 자에 한하여 연금가입이 가능함
단, 임시직, 조건부 임용자, 무보수자, 정원외 임용자는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서류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대상 학교기관 지정 신청서
- 각 서
- 설립자 인감증명서
- 최근년도 유치원 예산서
- 3개년 유치원 결산서
- 연금 가입희망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서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기관지정 신청서 견본
- 각서 견본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희망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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