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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클린신고센터」에 신고·접수토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