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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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부서 | 행정지원국 | 직위/부서 | 학교지원과 |
성명 | 한동인 | 성명 | 이무락 |
전화 | 640-0202 | 전화 | 640-0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