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설립요건 및 방법

홈 전자민원부서별 민원안내학원·교습소학원·교습소 설립요건설립요건 및 방법

학원 설립요건

학원설립·운영자 요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구비서류

  • 원칙
  • 시설평면도(출입구, 강의실, 화장실 표시)
  • 건출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재산이 타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법인)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 사용인감계, 이사·감사 성범죄조희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기본증명서

학원 명칭

  •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함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환경요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유해업소제외 : 당구장, 만화가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공업
  •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1.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 테이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시설 및 설비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화장실(대변기 남녀구분), 급수시설, 냉난방, 채광, 조명(책상면 기준 300LUX 이상), 환기, 방음(주거지역 50dB이하, 상업·공업지역 55dB이하) 등이
    적절하여야 함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입시학원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시설 안전관리 기준

  • 직통계단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지하실
    • 지하실은 학원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한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 노출되고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함
  • 소방
    • 학원에서는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특히 해당면적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전기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570㎡ 이상 학원, 900㎡ 이상 독서실,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학원 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받아야 함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교습소 설립요건

학원설립·운영자 요건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과 동일(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

구비서류

  • 시설평면도
  • 자격증명서류(졸업증명서 등)
  • (재산이 타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교습소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 "교습소"를 붙여 표시함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환경요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유해업소제외 : 당구장, 만화가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공업
  •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1.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시설 및 설비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 1인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일시수용능력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