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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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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 국정과제 84-3.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목적

  •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 기관별 여건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교육지원청 역할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관리
    • 학교 현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맞춤형 지원
    • 학교 간 협력체계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 확충·연계
    • 사업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 교육지원청 내 각 사업담당자 및 학교 간 소통·협업 강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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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남부 라온하제』 조직도

* 라온하제: “즐거운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즐거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부교육지원청 내 구성원들이 연계·협력을 통해 개별 학생맞춤지원을 실현하고자 함을 의미함.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남부 라온하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학생맞춤통합지원 기초학력 / 학력신장 Wee센터 학생정서케어시스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성·생활교육 다문화 / 탈북
교권보호학사팀장 교육복지조정자 초등 장학사 중등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담당 주무관 장학사 초등 장학사 중등 장학사
[지역별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가정지원센터 등

  • 지원 절차
    • (발견) 사업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의뢰된 학생
    • (접수-진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 [1차]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부서(팀)
      • [2차] 학생맞춤통합지원 유관부서 담당자 회의를 거쳐 학생 진단
    • (지원) 각 사업부서
    • (점검-종결)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부서(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학생맞춤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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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3-STEP

30일 내외

  1. ① 학생 발굴 및 지원 신청
  2. ②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선정 (1 STEP)
  3. ③ 학생맞춤 통합지원 설계 (2 STEP)
  4. ④ 학생맞춤 통합지원 실행 (3 STEP)
  5. ⑤ 통합점검 (모니터링)

10일 내외

  • ⑦ 사례 스크리닝
  • ⑧ 사례 협의를 위한 추가 자료 수집 (방문/상담 등)

5일 내외

  • ⑨ 학생맞춤통합 지원팀 협의
  • ⑩ 개별맞춤형 통합지원계획 수립

15일 내외

  • 교육지원청 내외 연계 등 맞춤형 통합지원 실행

서비스 평가 / 학생맞춤지원 모니터링

각 사업별 학생지원과정 중 통합지원 필요 사례 발굴

◎ 자원목록안내

교육(지원)청 내 유관 자원 및 지역자원

사례 스크리닝

  • ① 일반사례
  • ② 집중사례
  • ③ 고위험/위기

사례유형에 따라 맞춤지원 협의

  • ① 맞춤지원팀 → 신속한 지원
  • ② 학생맞춤통합지원팀 → 복합적 지원
  • ③ 지역협력 맞춤통합지원팀 → 통합적 지원

사례평가

  • ① 종결
  • ② 지속
  • ③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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