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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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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1. 신청권자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www.data.go.kr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확인 및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바랍니다.

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국장 한동인 (051-640-0202)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학교지원과 임지섭 (051-640-0367)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남부교육지원청 관내학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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