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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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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있어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유치원 설립 신청절차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 학교보건법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인가신청 전 선행절차

  • 교육환경평가검토신청서 제출 : 수시
  •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건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심의 : 교육환경평가결과 “부적합”일 경우 유치원 설립 불가
  • 교육환경평가 처리과정
  1. 01교육환경평가신청서 제출

    • 유치원 부지 적합여부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
    • 통학로 안전여부 현지확인
    • 수시제출
  2. 02교육환경평가심의

    •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
  3. 03적합여부 알림

    • 부적합일 경우 유치원 설립 불가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1. 01유치원설립계획

    • 유치원 설립관련 계획 적합여부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2. 02유치원설립계획승인(건축)

    • 부적합일 경우 유치원 설립 불가
  3. 03설립인가신청 및 접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거
    •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 완비 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
  4. 04서류검토

    •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 설립자 자격 결격사유 여부 확인
  5. 05현지확인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확보현황 확인
    • 환경보건법상 적합제품 사용여부 확인
    •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 별표2)
  6. 06적합여부 알림

    • 설립인가 후(유치원설립자)
    • 개원결과보고(행정과)
    • 교원임용보고(유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설립인가시 유아수용계획 검토
  • 유아교육법 개정(2012.3.21)에 따라 유치원 설립시 유아수용계획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유치원설립인가함(시행일 2012.9.22)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학생(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체육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함

구비서류

  1. 01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02 유치원규칙 1부
  3. 03 경비와 유지방법(설립자 각서) 1부
  4. 04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5. 0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등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출연 재산목록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법인정관 사본
      •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
  6. 06 시설설비 내역서 및 교재·교재교구조서 1부
  7. 07 원지(면적기재), 체육장(체육장 시설배치 및 면적기재), 원사(내부면적기재) 평면도 1부.
  8. 08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범죄경력조회회신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9. 09 유치원 설립인가시 기타 필요한 첨부서류
    • 원장 임용관련 서류 1부
      • 원장취임 승락서 1부
      • 원장임용예정증명서 1부
      • 원장자격증 사본 1부
    • 1회급식유아가 100명이상인 경우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영양사 임용예정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관련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시설 증빙서류 1부
      • 건물 신·증축, 리모델링시 마감재(천정, 바닥, 벽 등)의 친환경 제품사용여부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부

유치원 설립조건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희망하는 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금지대상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받는다.
    • 절대보호구역:유치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유치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사립유치원의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되어 있어야한다.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준용기준)에 의거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동법시행령 제12조 :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유치원은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 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 임대유치원은 설립인가 불허한다.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시 원장의 경우 자격원장 임용예정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시 3층 이상은 억제함. 단, 3층을 실내체육시설 또는 자료실·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가능 (단, 안전시설에 적합해야한다.)
  • 유치원 용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 교사용 대지 기준은 단지 전체대지 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단, 체육장 면적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 복합용도 건물 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 교사용 대지 면적기준은 건폐율 및 용적율이 건물전체에 적용되고, 건물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지분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용도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교사대지 면적을 산출하여 설립인가 한다.
  • 유치원 건물 신·증축, 리모델링시「환경보건법」 제23조, 제24조, 「환경보건법시행령」제15조,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시설/설비기준

시설/설비기준의시설/설비기준 기준면적, 요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시 설 명 시 설 기 준 근 거
교 지 교사용대지+실외체육장 교지는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체육장 40명
이하
160㎡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
41명
이상
120+N (N:학생정원)
  • 체육장 완화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제3항 )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 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면적(실당)은 1학급단위의 학생이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
    • 교내의 실내체육시설면적이 체육장 면적에 포함된 경우 교사면적에서 제외
교 사 40명이하 5N(N:학생정원)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41명이상 80+3N(N:학생정원)
교사용 대지
(건축면적/건폐율)
교사용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4조
교사내부환경 조 도 300룩스 이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학교보건법 제4조
소 음 55데시벨 이하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화장실설치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을 갖출것
급수·온수공급시설 각급학교에서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일반교실면적 : 50㎡이상 확보

용어의 정의

  • 교사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 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 교지 : 각급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 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6조)
  • 체육장 :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 야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 급수·온수공급시설 :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 고 판명된 것이어야 하며,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 교사 내부환경 :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급식시설·설비기준 등 :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조리 실,식품보관실을 갖추어야 한다.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은 식품위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인 경우 자격소지 조리사 1명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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