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있어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01교육환경평가신청서 제출
02교육환경평가심의
03적합여부 알림
01유치원설립계획
02유치원설립계획승인(건축)
03설립인가신청 및 접수
04서류검토
05현지확인
06적합여부 알림
시 설 명 | 시 설 기 준 | 근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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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지 | 교사용대지+실외체육장 | 교지는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 |
체육장 |
40명 이하 | 160㎡ |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 |
41명 이상 | 120+N (N:학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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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 40명이하 | 5N(N:학생정원) | 유희실과 보통교실 겸용 불가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함 |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
41명이상 | 80+3N(N:학생정원) | |||
교사용 대지 (건축면적/건폐율) | 교사용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4조 | ||
교사내부환경 | 조 도 | 300룩스 이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학교보건법 제4조 | |
소 음 | 55데시벨 이하 | |||
실내온도 |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 |||
화장실설치 |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을 갖출것 | |||
급수·온수공급시설 | 각급학교에서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고등학교 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
일반교실면적 : 50㎡이상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