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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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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서식 모음공익법인 업무서식 2023년 사업계획예산서서식 및 작성요령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요령 (점검)공익법인준비사항

법인설립인가

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도 작성하여야 함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 다음 해당자는 임원취임이 불가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특수관계자 감사 취임 불가)
  •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 [현직 공무원이거나 교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일 경우 해당 임용권자가 발행하는 "임용 취임겸직 동의서" 제출]
  • 임원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 재산출연내용, 이상장 선임 및 임기 결정(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초과 불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건을 의결하고 첨부물에도 각각 발기인이 간인 날인한다.

정관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도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재산목록

  • 재산목록은 재산 총괄표와 기본재산 목록 및 보통재산 목록을 작성
    • [기본재산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재단: 3억원, 사단: 2억원)]
    • [보통재산 : 당해연도의 운용소득, 재단설립준비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목적사업 미집행분,기부받은 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전 재산,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목적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거나 상환해야 할 부채인 재산 등을 말함]

재산 출연(기부)증서

  • 출연하는 재산을 소유자별로 작성

재산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의 권리증명

  • 기부하는 재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 기타권리를 증명할만한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기본재산에 한함)

  •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결정한 것(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나 시장, 군수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중 선택적으로 제출)

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건물의 등기부 등본(건물주 인감증명 첨부)

민원처리기간(14일)

교육지원청에서 4일 시교육청에서 10일(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시교육청에 전달, 시교육청에서 설립인가 승인)

법인설립후 이행사항

법원등기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소재지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 인감등록을해야한다.
  • [법인설립허가서]
  • [정관]
  • [이사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 [법인대표자 인감]

세무서 신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설립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법인설립 및 출연재산 신고

관할 교육청 보고(허가일로부터 3개월)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 재산이전 보고서(재산등기부, 예금장고증명, 주식소유증명, 기타권리증빙 서류)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640 - 0295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부서명 :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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