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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서식 모음
공익법인 업무서식
2023년 사업계획예산서서식 및 작성요령
2021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요령
(점검)공익법인준비사항
법인설립인가
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도 작성하여야 함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음 해당자는 임원취임이 불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특수관계자 감사 취임 불가)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현직 공무원이거나 교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일 경우 해당 임용권자가 발행하는 "임용 취임겸직 동의서" 제출]
임원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의장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 재산출연내용, 이상장 선임 및 임기 결정(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초과 불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건을 의결하고 첨부물에도 각각 발기인이 간인 날인한다.
정관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도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재산 총괄표와 기본재산 목록 및 보통재산 목록을 작성
[기본재산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재단: 3억원, 사단: 2억원)]
[보통재산 : 당해연도의 운용소득, 재단설립준비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목적사업 미집행분,기부받은 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전 재산,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목적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거나 상환해야 할 부채인 재산 등을 말함]
재산 출연(기부)증서
출연하는 재산을 소유자별로 작성
재산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의 권리증명
기부하는 재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 기타권리를 증명할만한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기본재산에 한함)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결정한 것(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나 시장, 군수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중 선택적으로 제출)
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건물의 등기부 등본(건물주 인감증명 첨부)
민원처리기간(14일)
교육지원청에서 4일 시교육청에서 10일(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시교육청에 전달, 시교육청에서 설립인가 승인)
법인설립후 이행사항
법원등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소재지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 인감등록을해야한다.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이사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법인대표자 인감]
세무서 신고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설립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법인설립 및 출연재산 신고
관할 교육청 보고(허가일로부터 3개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재산이전 보고서(재산등기부, 예금장고증명, 주식소유증명, 기타권리증빙 서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640 - 0295번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서명 :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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