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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33호>
가락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