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교육지원청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곳으로서 고충상담을 신청하여 주시면 고충상담원이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성별과 신분, 소속부서, 가해자 신상정보, 피해 일시·장소 및 내용,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공개사과, 가해자 인사조치 등)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을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상담절차
상담접수(신청서)
고충상담원 지정(상담 및 조사)
처리결과 통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공직자 메일(juiwndl21@korea.kr)로 상담·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