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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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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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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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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행정지원국장

허수인

051-3301-205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학교지원과유규종051-33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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