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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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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대상 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 교육복지대상학생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 이하)
  •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추진체계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부산시청 교육복지 지원
  •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복지 지원
    • 기초자치단체 지원
  • 학교 중점 지원 비사업
    • 학교내 지원 학생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가족 내 상호관게 향상 유도
    • 학교 밖 지원 자치구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다양한 교육복지 기관 동참 유도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추진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추진영역 운영 프로그램 (예시)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집중지원 대상학생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지원
      - 개별상담, 가정방문, 교내·외 사례관리 회의(팀구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존감 향상, 일상생활습관개선 등)
    • 교육복지위원회 또는 교내 사례회의를 통한 학생 맞춤 지원(위기개입비 등)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필수)
           단, 학교 희망 시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 편성 가능
  • (지원학교) 교육복지 대상학생 조기 발굴·지원
    • (신설)교육복지위원회 등의 회의를 통한 학생 맞춤 지원(위기개입비 등)
      ※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 편성 가능(자율)
가족기능 강화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가족봉사활동, 문화체험, 부모역할 강화 교육 지원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충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학교적응력

강화

  • 도움 필요학생 발굴 및 개입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집중지원 대상학생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지원
  • 개별상담, 가정방문, 교내·외 사례관리 회의(팀구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존감 향상, 일상생활습관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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