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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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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02.7.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중앙 기본계획(′03년~′08년)수립
    •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08.6.5. 대통령 업무보고)
    • 부산 2개 지역, 12교(′03년) → 10개 지역, 65교(′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10.12.)
    • 교육부 주관사업⇒지역사업전환, 사업명칭 변경(교복투⇒교복우), 학교단위 선정 가능
  • 10개 지역, 65교(′09년)→전 지역, 306교(′15년)
  • 2016년~202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연도 중점학교 지원학교 합계
    2016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185교 331교
    2017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 2교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2022년 초·중 141교 초·중 308교 449교
    2023년 초·중 141교 초·중 313교 454교

    2024년

    초·중 141교

    초·중 311교

    452교

대상 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 교육복지대상학생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 이하)
  •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추진체계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부산시청 교육복지 지원
  •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복지 지원
    • 기초자치단체 지원
  • 학교 중점 지원 비사업
    • 학교내 지원 학생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가족 내 상호관게 향상 유도
    • 학교 밖 지원 자치구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다양한 교육복지 기관 동참 유도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추진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추진영역 운영 프로그램 (예시)
학교 적응력 강화
※ 더행복교실 및 꿈자람교실 폐지
  • 도움 필요학생 발굴 및 개입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기 부여, 문화·예술·체육활동,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 동아리 활동(자원봉사, 학습, 독서 등)
    • 교사(교직원)-학생 관계 형성 프로그램
    • 신입생 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
      ※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복지사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도움 필요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집중지원 대상학생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지원
      → 개별상담, 가정방문, 교내·외 사례관리 회의(팀구성)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존감 향상, 일상생활습관개선 등)
    • 교육복지위원회 또는 교내 사례회의를 통한 학생 맞춤 지원(위기개입비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생맞춤지원비가 소진되었거나 비대상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학교) 교육복지 대상학생 조기 발굴
    •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발굴 후,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가능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지원비 신청 절차
    • 대상학생 지원 신청 건 학교 사례회의 개최·선정(자체 심의)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안전망)사업에 의뢰(K-에듀파인 자료집계) → 학생지원 확인 및 모니터링
가족기능 강화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가족봉사활동, 문화체험, 부모역할 강화 교육 지원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충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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