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한다. 교습소 면적에 대한제한은 없으나, 1㎡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개별 사용 면적[전유+공용(주차장제외)]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소유주별, 사용자별로 판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환경조건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제한상영관,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액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단란 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호텔, 여관, 여인숙 등)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습소 설립장소는 다세대 주택,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건축물용도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만 가능
교습소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 및 설비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아동관련기관의 장(학원, 교습소)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조회의무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아동학대범죄 신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신고의무 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 ·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취업제한기간) 10년간 제한(단, '10.06.30~'08.2.3 기간은 5년)
(취업제한대상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 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경력조회의무) 아동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조회대상 : 강사(교습소 제외), 직원, 종사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 · 허가증)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 ·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기관 소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1.1~) 및 개인과외교습자(4.15~)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
(권한 위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1.1~)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1.1~)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4.15~)
(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 교육기관 설립·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4.15~)
교습소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종 별 내 용
면허세
1종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67,500원
2종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54,000원
3종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40,500원
4종
1~3종 이외의 것
27,000원
5종
교습소설립신고
18,000원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신고 취소
교습소 신고에 대한 안내(연락처)
본 안내문은 교습소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