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신고필증 교부교습소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한다. 교습소 면적에 대한제한은 없으나, 1㎡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제한상영관,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액가스 ·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단란 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호텔, 여관, 여인숙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다세대 주택,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건축물용도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기재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만 가능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 및 설비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장(학원, 교습소)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조회의무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아동학대범죄 신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1.1~) 및 개인과외교습자(4.15~)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
- (권한 위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1.1~)
-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1.1~)
-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4.15~)
- (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 교육기관 설립·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4.15~)
교습소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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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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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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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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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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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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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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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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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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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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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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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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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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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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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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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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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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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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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신고 취소
교습소 신고에 대한 안내(담당자 및 연락처)
- 본 안내문은 교습소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구, 사상구, 강서구: 김정우(☎33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