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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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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행정지원국장

허수인

051-3301-205
정보공개담당학교지원과김영현051-33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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