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1-330-1323)
신고대상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감찰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처리방법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 유실물법 및 민법규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은행예치(1년) 후 세입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