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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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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처리과정

처리과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신청서 작성
  2. 민원접수(담당부서)
  3.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4. 결재
  5.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 신청서(교육청 비치)
  • 원칙(교육청 비치)
  • 전세또는임대차 계약서사본1부(원본제시)
  • 시설평면도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청 확인사항)
  • 소방설비완비증명서, 전기시설안전점검확인증(해당학원)
8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
  • 신청서(교육청 비치)
  •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원본제시)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청 확인사항)
  • 시설평면도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소방설비완비증명서(해당학원)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7일
학원변경등록
(위치,교습과정)
  • 신청서(교육청 비치)
  •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원본제시)
  • 원칙 신·구 대조표
  • 건축물대장등본(교육청 확인사항)
  • 시설평면도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소방설비완비증명서, 전기시설안전점검확인증 (해당학원)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7일
학원폐원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1일

유의사항

학원시설기준 : [표1-1][표1-2]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개별 사용 면적[전유+공용(주차장제외)]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소유주별, 사용자별로 판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 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액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호텔, 여관, 여인숙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1. 0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록기준지,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2. 02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가정법원, 민원인이 조회

      (등기사항부존재증명)

    3. 0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0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05 학원법을 변경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0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7. 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08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교습과정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경영, 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컴퓨터, 경영, 사무관리계열포함)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1-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표1-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교구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표1-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

등록된 면적 내에서 강의실의 용도변경, 칸막이변경, 명칭변경 등

피난직통계단 설치

학원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함.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첨부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써
    •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570㎡이상)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01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02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03하나의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점검확인증 첨부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3
  • 대상 : 수용인원 300명(570㎡)이상인 학원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570㎡)이상인 학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장(학원, 교습소)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조회의무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아동학대범죄 신고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신고의무 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기간) 10년간 제한(단, '10.06.30~'08.2.3 기간은 5년)
    • (취업제한대상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 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의무)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조회대상 : 강사(교습소 제외), 직원, 종사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 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 ,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1.1~) 및 개인과외교습자(4.15~)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
  • (권한 위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1.1~)
  •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1.1~)
  •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4.15~)
  • (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 교육기관 설립·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4.15~)

기타사항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종 별 내 용 면허세
1종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67,500원
2종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54,000원
3종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40,500원
4종 1~3종 이외의 것 27,000원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2.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 제기(민원인)
  3. 재판(관할고등법인)
  4. 상고(대법원)

학원설립에 대한 안내(담당자 및 연락처)

  •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시,검정,보습학원(강서구): 신효정(330-1292)
    •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학교교과교습학원(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원격교습): 조재구(330-1293)
    • 입시,검정,보습학원(북구, 사상구), 국제화학원, 종합학원: 김용연(33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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