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학원시설기준 : [표1-1][표1-2]
건축물의 용도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 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액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호텔, 여관, 여인숙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0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록기준지,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 02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가정법원, 민원인이 조회
(등기사항부존재증명)
- 0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0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05 학원법을 변경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0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08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교습과정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경영, 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컴퓨터, 경영, 사무관리계열포함)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1-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표1-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교구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표1-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
등록된 면적 내에서 강의실의 용도변경, 칸막이변경, 명칭변경 등
피난직통계단 설치
학원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함.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첨부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써
-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570㎡이상)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01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02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03하나의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점검확인증 첨부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3
- 대상 : 수용인원 300명(570㎡)이상인 학원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570㎡)이상인 학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장(학원, 교습소)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조회의무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아동학대범죄 신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1.1~) 및 개인과외교습자(4.15~)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
- (권한 위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1.1~)
-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1.1~)
-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4.15~)
- (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 교육기관 설립·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4.15~)
기타사항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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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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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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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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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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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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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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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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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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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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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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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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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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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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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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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 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학원설립에 대한 안내(담당자 및 연락처)
-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시,검정,보습학원(강서구): 신효정(330-1292)
-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학교교과교습학원(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원격교습): 조재구(330-1293)
- 입시,검정,보습학원(북구, 사상구), 국제화학원, 종합학원: 김용연(33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