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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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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여부 및 설치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구 분 시 설 유 형 설 치 요 건 비 고
학력인정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 교육감에게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약칭 '사내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약칭'원격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 력
미인정
④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교육감에게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약칭 '원격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⑦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⑧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⑨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신고(처리기간 10일)

대상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 하는 민원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 인계인수서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시행령에 따라 배치해야 함.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처리기간 10일 (평생교육법제33조)

대상

인터넷강의 등 원격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가상교육」 또는「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

신고수리

  • 영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 신고
  •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명칭,목적,설치자,위치,시설.설비,개설예정일 기재)
  • 운영규칙(명칭·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재)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및 자격증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사본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시행령에 따라 배치해야 함.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처리기간 10일 (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대상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 경영주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

  • 사업장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함
  • 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처리기간 10일(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대상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요건

  •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li>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상사법인은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처리기간 10일

(평생교육법 제38조,동시행령 제67조,동시행규칙 제25조)

대상(지식·인력사업을 경영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을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1명이상 확보할 것(관련 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 단순 노무자 및 계약자는 제외)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받기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전문인력을 1명이상 확보할 것(관련 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 단순 노무자 및계약자는 제외)
  •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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