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관련, 폐지학교 제증명, 경력·재직·퇴직증명 등
종류 :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등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교부기관 | 해당민원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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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교육감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학교 | 학생 (12종) |
① 졸업(예정)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④ 재학증명서 ⑤ 생활기록부 ⑥ 교육비납입증명서 ⑦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⑧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⑨ 폐지학교 생활기록부 ⑩ 병무용 학력증명서 ⑪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정정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 사항에 한함(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
검정고시 (4종) |
① 성적증명서 ② 합격증명서 ③ 과목합격증명서 ④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
교직원 (9종) |
① 경력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퇴직증명원 ④ 퇴직예정증명원 ⑤ 연수이수확인원 ⑥ 수상확인원 ⑦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⑧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
기타 (1종) | ①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인사관련 증명서는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