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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안내

홈 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 신고안내

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정의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교습료를 받고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자

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신고대상

  • 대학교(원) 재학생을 제외한 개인과외교습자 (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직교원은 과외교습 불가

신고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신고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료
  • 교습장소 : 교습자 주거지 또는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 주거지 : 건축물대상상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가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오피스텔, 상가 등 불가
  • 신고사항 변경할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납 신고

준수사항

  • 교습 인원 준수 :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은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임
  • 신고필증 게시 및 제시 : 신고필증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학습자나 학부모의 요청시 제시
  • 소득 신고 : 소득액에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외신고 제외 대상인 대학생 포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처리기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최종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 사진(3×4) 2매
3일
개인과외교습자변경 신고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사진(3×4) 1매
1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분실사유서(분실시 작성)
  • 사진(3×4) 1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쓰게 된 경우)
1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1일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한고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 ·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 기간) 10년간 제한(단, '10.06.30~'08.2.3 기간은 5년)
  • (취업제한 대상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개인과외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 ·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1.1~) 및 개인과외교습자(4.15~)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
  • (권한 위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1.1~)
  •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1.1~)
  •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4.15~)
  • (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 교육기관 설립·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4.15~)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한 안내(담당자 및 연락처))

  • 본 안내문은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정우 (☎ 33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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