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정의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 외의 장소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교습료를 받고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자
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신고대상
- 대학교(원) 재학생을 제외한 개인과외교습자 (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직교원은 과외교습 불가
신고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신고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료
- 교습장소 : 교습자 주거지 또는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 주거지 : 건축물대상상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가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오피스텔, 상가 등 불가
- 신고사항 변경할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납 신고
준수사항
- 교습 인원 준수 :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은 같은 시간에 9명 이내임
- 신고필증 게시 및 제시 : 신고필증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학습자나 학부모의 요청시 제시
- 소득 신고 : 소득액에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외신고 제외 대상인 대학생 포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서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한고
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1.1~) 및 개인과외교습자(4.15~)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
- (권한 위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1.1~)
-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1.1~)
-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4.15~)
- (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 교육기관 설립·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4.15~)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한 안내(담당자 및 연락처))
- 본 안내문은 개인과외교습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정우 (☎ 33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