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기록관)
- 동법 시행령 제 10조 (기록관의 설치)
기록관이란?
기록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관리 업무수행 부서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있으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으로 구분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기록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기록물 관리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수행 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활을 담당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기록관리 정책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기록의 지적, 물리적 통제 및 기록물의 물리적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 색정지원, 보존가치의 평가,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소속기관의 일반 기록관리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